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