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POWER"와 "NET" 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출원상표와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 및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구성된 인용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각각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도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