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 "Personal System/2"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과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의 요부는 "System/2"이고 "Personal"은 요부가 될 수 없다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