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DYNA TORQUE"는 "DYNA"와 "TORQUE"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DYNA"와 "TORQUE"가 상호일련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DYNA"가 원래 "힘", "동력" 등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어휘라 하더라도 이미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DYNA"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면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후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