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출원서비스표"[그림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두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에서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다. 출원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