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동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연합상표의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