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후3 (1985.02.26)
- 제목
- 거절사정
- 요지
-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고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동항 제7호에도 해당되어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나.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원둘레 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상표의 등록가부
나. 연합상표의 등록요건
판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겔바 프로덕스 캄파니 대리인 변호사 김의창,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1.12.29.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26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어린이”라는 관념 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 등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됨을 면할 수가 없고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하는 상표이므로 필연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귀착되어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본원 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이고 국내에서도 수입 판매되고 있다하여도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내규에 불과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