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고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동항 제7호에도 해당되어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나.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