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후1462 (1992.12.24)
- 제목
- 거절사정
- 요지
-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 나.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출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인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과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인 식품 보존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 “DOWEX MARATHON”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문
【출원인, 상고인】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8.19. 자 91항원3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류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당원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참조),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참조)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 각 참조).
본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본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도 호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후132판례(1987.02.24)거절사정
- 참조판례88후80
- 참조판례대법원 90후1734판례(1991.03.27)거절사정
- 참조판례대법원 90후2010판례(1991.06.28)거절사정
- 참조판례대법원 91후1076판례(1991.12.27)거절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