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모두 "탑"으로서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