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리범위확인
요지
가.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의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사건을 풀어서 사건마다 따로 따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나.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여 공고가 되었다하여 그 출원인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라.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요부가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인 등록상표와 요부가 두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속에 “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있는 도형인 인용상표는 그 도형중에 2마리의 사자가 들어가는등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자들의 형체가 현저히 다르고, 그외 그 각 요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쉽게 구별되고, 이에 더하여 위 인용상표들이 한때 저명상표이었던 사실까지 고려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