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그 크기나 형상으로 보아 의류 등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비닐쇼핑백의 표면에 다른 등록상표들과 함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지정상품 자체가 아닌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비닐쇼핑백에 다른 상표와 함께 표시되었다 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