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요지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