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
요지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 따라 그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들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미 형성된 위법상태가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그 원인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을 존중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위법상태의 환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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