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토지가 1940년대의 중반경에 포락하여 20년이상이나 하천구역의 상태로 있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종전의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하고 그 토지가 그후에 다시 성토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 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