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