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나. 학교법인에 분규가 생겨 감독청이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진을 개편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임시이사진의 결의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퇴임한 경우, 일련의 위 처분들이 모두 당연 무효라면 그를 이유로 최종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독립한 행정소송으로 위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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