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무효확인
요지
가.행정소송법 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주세법 제14조 제2항의 취지는 주류제조 등의 상속의 신고만 있으면 그 신고의 효과로서 주류제조 등의 면허를 받은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신고가 있고 그 신고자에게 동항 소정의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가 주류제조 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반드시 주류제조 등의 면허를 그 신고자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면허관청을 기속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서를 수리하고 동항 소정의 사유가 없으므로 면허증을 갱신교부한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은 주류제조면허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인 주조장의 관리경영만을 맡아오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상속포기서 등을 위조하여 그 명의로 상속신고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정읍세무서장)가 동인 명의로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상속과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피고등이 이를 다투고 있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 변경처분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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