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
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2.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라 함은 청구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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