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계약취소
요지
확인소송은 청구의 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본건 양수장이 그의 소유가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위 양수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귀속재산 공매처분에 관하여 법률적 관련이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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