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 하여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 하천구역으로서 국유화되었다면 이에 따라 역시 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는 그 포락 또는 하천구역이 되었다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후 재방의 축조 등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 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