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가.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의 적용을 받는 하천으로 인정되려면 관리청이 지정한 하천에 대하여 하천구역을 고시하고 당해구역내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조선총독이 갑 토지를 같은 령 제1조 소정의 하천이라고 인정하여 하천으로 지정한 것만으로 그 토지가 국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그후 건설부장관이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12.5. 법률 제1475호로서 개정) 제12조 단서와 같은법시행령(1963.12.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에 근거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면, 조선총독의 위 하천의 지정은 구 하천법 부칙 제3항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건설부고시로써 갑 토지에 대한 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가 구 하천법(1963.12.5. 법률 제1475호)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그 인정구역은 같은법시행령(1963.12.16. 각 령 제1753호) 제8조의2가 정한 하천구역인정의 기준범위내에 속하고 있다면 이 인정에 관한 고시에 당해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하천구역인정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하천령 제1조
  • 하천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