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구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1964.6.1자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 인정에 관한 고시에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고시 내용대로 어느 토지가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지 여부 등이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 속하므로 하천구역인정고시로서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