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요지
가.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한다. 나.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한다. 다. 일시 포락되었어도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하천령 제1조
  • 조선하천령 제4조
  • 조선하천령 제11조
  • 민법 제21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