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