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 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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