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해변에 있는 토지가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어 그 소유자들의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해면으로 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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