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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