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 ]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2.

수당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6.08 개정)

2021.12.09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6.08 법률 제18237호 부칙 제6조]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