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 ]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2008.03.28 개정)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