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