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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