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4.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5.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鑛業權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한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각방법(이하 "減價償却資産償却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으로 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의 신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