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원천소득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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