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01.12.3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