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14, 1996.12.30>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