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