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