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