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2001.12.31>
65세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삭제 <1996.8.14>
삭제 <19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