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ㆍ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1.12.3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소득자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