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