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