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