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3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