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