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5.12.3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