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9.12.28>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신설 1998.12.28>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