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