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