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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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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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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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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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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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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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